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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tors/국내차량 정보

자동차 등록증 하나로 일어날수 있는 피해사례 미리 방지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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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하바나비스쉘입니다

오늘은 자동차에 있어 내 차량의 신분증이라고 할 수가 있는 자동차 등록증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동차 등록증은 원래 실내에 꼭 비치를 해놔야 하는 차량서류 중 하나였습니다

먼저 자동차 등록증 같은 경우 신차 및 중고차에 대한 구매가 이루어질 때 취득을 하게 되면 등록절차를 마치고 등록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등록증 하나로도 피해가 발생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포스팅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등록증

자동차 등록증 같은 경우 함부로 보여주지 말고 보관을 할 때 잘해 야한 것은 알고 있으나 대부분의 사람들 같은 경우 차량 등록증의 보관을 글로브 박스에 주로 보관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포스팅을 이후로 아무 곳이나 보관하는 것이 아닌 따로 보관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전에 차량 명의 이전에 관한 피해사례가 한 두건씩 나오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닌 대출도 받을 수가 있으며 처음 이 경우가 나온 것은 중고차 구매에 있어 피해 사례로 계약금을 주고 자동차 등록증을 받아갔을 때 본인이 찾아가지 않아도 명의 이전이 가능하며 즉 매도자 매수자의 인감 증명서가 없어도 차량 등록증 하나로만 차량의 이전등록이 가능하다는 것이 문제점입니다.

 

실제로 자동차 이전등록법에서 제53조 자동차 매매업자가 매도하거나 알선한 경우에는 제외되는 항목이며 즉 인감 증명서 도장이 없어도 차량의 판매나 구매를 할 수 있다는 것이며 이 점을 통해 악용될 수가 있어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례

물론 실물에 복사를 해서 하는 방법도 위험하지만 사진만 찍어서 보내고 똑같이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위험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이전을 한 뒤 또 다른 사람에게 이전을 하게 되면 이전기록이 없어지기 때문에 명의가 깔끔해진 상태의 자동차를 구매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자동차를 통해서 대출을 받게 하여 차를 팔겠다고 하는 사람은 아직 내가 팔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본인의 자동차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내차의 담보나 저당이 들어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더욱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계약금은 받았으니 다시 이 차를 매매할 생각이 아닌 시간이 지나게 되면서 거래를 위해 차량의 원부를 발급받게 되거나 등록사업소에 들어가서 조회를 하게 되면 내 명의가 아닌 남의 명의로 등록이 되어있어 팔 수도 없고 운행할 수도 없고 골치 아픈 상황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중고차 거래시 필요한 서류
개인거래 중고차 상사 (딜러)
1.자동차 등록증 사진 1.자동차 등록증 사진
2.자동차 매도용 인감 증명서 2.자동차 매도용 인감 증명서
3.계약서 3.계약서 

 

발레파킹, 대리운전, 차량 수리를 위한 센터에서 운행점검 등 여러 가지 나의 차량을 타인이 운행될 이유도 생기기 때문에 자동차 원부를 실내에 꼭 보관해야 하는 점은 이제는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국토 해양부에서 15년도 상반기에 폐지가 되면서 꼭 비치해 둘 필요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피해 예방 대책

1. 자동차 등록증 보관은 차량 글로브 박스가 아닌 따로 보관을 하는 것 

2. 자동차 거래시나  차량 등록증에 대한 요구를 할 경우 절대 전송하지 않는 법

 

이 두 가지의 내용이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글로브 박스에 보관을 안 하는 것이 좋은 이유는 대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저 자리에 보관을 하기 때문에 찾아서 악용될 수 있는 점을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내용

규정이 좀 수정되어 사건 이후로 인감도장이 필요하며 인감도장이 없으면 진행 할수 없다는점을 확인할수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차량등록증의 중요한 정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수 있었는데 정말 갈수록 심해지는 것 같아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포스팅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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