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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tors/차량에 도움되는 정보

차량사고시 받아야 보상금 무엇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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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상금

안녕하세요 차량사고가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사고가 일어나게 될 경우 받아야 할 보상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포스팅을 해봤습니다 한번 같이 보실까요?

 

차량사고 (대물기준)

 

격락손해보상

격락손해 보상은 과거에 자동차시세 하락손해 보상이라고 불리기도 했는데 차량이 파손이 되어 나중에 수리를 해서 시장에 내놔도 무사고 차량과 비교하였을 시에 가격이 하락되어서 동급 시세에 받지는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수리를 해도 완벽한 원상복구가 되지 않기에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보상금 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인정기준

사고로 인한 자동차 중에서 출고후 2년 이하인 자동차가 해당이 되며 수리비용 사고직전 자동차가액의 수리비가 20%를 초과하게 될 경우 인정이 됩니다.

  • 출고 후 1년 이하인 차량:수리비용의 15% 지급
  • 출고 후 1년 초과 2년 이하의 차량:수리비용의 10%지급

일반적인 보상을 기준으로 토대로 한 참고용 자료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이 같은 경우 상황에 따라 달라지며 자세한 사항은 상대방 보험사와 이야기를 통해서 안내를 받아 보시면 될거 같습니다 

영업손실 보상

상대방의 차량이 내 사업장이나 시설물을 파괴하여 수리 외 영업이 불가능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금이며 인정기준 같은 경우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정기준

  • 소득의 인정할 수 있는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 따라서 세금계산서 및 영업 매출을 통해서 서류등을 준비하셔서 보험사에 청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입증이 안 되는 불가피한 경우도 생기는데 이럴 때는 아래와 같이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입증자료

  • 일용근로자 임금/대차료, 휴차료의 인정기간은 실제 수리가 완료가 될 때까지의 기간(30일 한도 기준) 수리가 불가능하게 될 경우에는 10일 을 한도로 지급입니다.

대차료 보상 (비사업용 차량)

사고가 발생하여 그동안 차를 쓰지 못하는 기간 동안 다른 차를 빌려 쓸 경우 그 비용에 대한 보상금이며 이경우에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렌트를 통해 대차 하는 방법과 대차 하지 않을 시에 방법입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하실 것은 나의 차량이 3개월 정도 수리기간이 들어도 3개월 전부 렌트를  통해서 대차 받은 차량을 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에는 한 달 정도 인정되었지만 지금은 기간이 줄어 25일 정도로 가능하며 자세한 문의는 보험사에 한번 문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차 차량

  • 흔히 얘기하는 동급 차량을 배차해 주며 동종의 자동차를 대여하는 소요의 통상의 요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대차 하지 않을 시

  • 해당 차종 대여 자동차 대여 시 소요되는 통상 요금의 30% 상당액으로 금액이 발생됩니다.

휴차료 보상 (사업용 차량)

사고로 인하여 내 차를 이용하지 못해 방생하는 영업적인 손해에 대한 보상금을 말하게 됩니다.

 

인정기준

  • 입증자료가 존재하는 경우 : 사업용(영업용) 자동차가 파손 및 오손되어 사용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발생하게 되는 타당한 영업손해
  • 입증자료가 없는 경우 :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사업용 해당 차종 휴차료 일람표 금액에 휴차기간을 곱한 금액

영업용자동차+휴차료+일람표(보험개발원).pdf
0.15MB

혹시 몰라 입증자료가 없는 경우에 휴차료 일람표를 첨부하니 참고하실 분들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무리

이렇게 대물에 대한 받을 수 있는 보험 청구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나눠 볼 수가 있었습니다.

 

차량사고 시에 당장에 뭐를 해야 하고 복잡해서 어려운 과정이 많이 있었습니다 포스팅을 통해서 참고하셔서 도움이 조금이 나마도 되었으면 합니다 

 

포스팅 마무리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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