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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1일 시행(불법주정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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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량 운전 하시는 분들께서 참고 하실만한 정보에 내용을 포스팅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행정안전부

우선 이 내용 같은경우 포스팅 기준일에서 내일인 8월 1일부로 시행이 되는 정책이며 6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인도(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이렇게 6가지의 구역에서 시행이 될 예정이며 인도에 1분 이상 주,정차를 하게 되는경우 행인이 신고하게 될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일반구역에서는 과태료가 4만원 정도이며 자진납부시에는 3만2천원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과태료를 안낼시 가산금이 붙게 되니 제일 좋은 사항은 불법 주정차를 안하는게 좋기는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같은경우 과태료가 8만원 정도 부터이니 더욱 인지하고 참고 하셔야 할거 같습니다.

행정안전부

2023년 8월1일 부터 시행되는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해서 한번 알아 볼수가 있었습니다.

잘 참고 과태료가 발생 하는일을 예방 하실수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포스팅에 대한 내용은 여기 까지이며 무더운 날씨 조심하시고 더 좋은 포스팅으로 찾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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