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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7. 31.
8월1일 시행(불법주정차 정보)
안녕하세요 차량 운전 하시는 분들께서 참고 하실만한 정보에 내용을 포스팅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 내용 같은경우 포스팅 기준일에서 내일인 8월 1일부로 시행이 되는 정책이며 6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인도(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이렇게 6가지의 구역에서 시행이 될 예정이며 인도에 1분 이상 주,정차를 하게 되는경우 행인이 신고하게 될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일반구역에서는 과태료가 4만원 정도이며 자진납부시에는 3만2천원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과태료를 안낼시 가산금이 붙게 되니 제일 좋은 사항은 불법 주정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