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바나비스쉘입니다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시행될 정책 중 한 가지인 연두색 번호판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 한번 포스팅해보겠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연두색 번호판 같은 경우 국토교통부에서 공공 및 민간법인에서 이용하는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 일반 등록번호판과 구별이 되도록 새로운 등록번호판을 도입하기 위해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대해서 행정 예고하고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 예정이라고 합니다
적용대상
위 설명처럼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하는 공공 및 개인법인등 회사에서 적용이 되며 금액대는 8000천만 원 이상인 차량부터 적용이 됩니다 또한 기존에 있던 차량들 같은 경우는 번호판을 바꿀 필요는 없으며 24년 1월 1일부터 신규로 구매하게 되는 차량이 적용이 되며 개인사업자는 제외가 됩니다 이번 차량 가격의 결정건은 전기차 포함을 하여 결정되는 사항 이기 때문에 배기량의 기준과는 별계인내용으로 8000만 원이 자동차관리법상 대형차(2000cc 이상)의 평균 가격대로 보험 및 할증에 관해서 고려하여 나온 가격이라고 합니다
이 내용이 결국 통과가 된 이유는 고가 스포츠카 등을 사적으로 이용하여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나온 내용으로 호판을 부착해 법인들이 업무용 승용차를 용도에 맞게 운용이 되도록 유도하는 방안으로서 도입이 검토되어 왔다고 취지를 설명하였다고 합니다
물론 장기 렌터카 같은 경우는 애초에 번호판이 하, 허, 호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연두색으로 나오지는 않겠지만 법인차량 같은 경우 일반 번호판과 별다르지 않고 사적으로 이용되는 문제 때문에 적용을 시킨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에서는 1~4억대 차량들의 71퍼센트가 법인차량이며 4억 초과가 되는 고가의 차량들의 88퍼센트가 법인차량으로 비중이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적정선은 눈에 보일 것 같습니다
국내 차량 중에서는 대표적으로 제네시스 G90라인 제외가 되며 k9, GV80, G80급 선에서 정해질 것 같습니다(풀옵션 아닌 필수옵션 적용)
포스팅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생각도 해보게 되며 포스팅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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